02-29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거주 증여세, 적정 보증금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의 직방 시세가 14억~16억 사이 입니다. 무상거주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7000만원 가량의 보증금만 지불하여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혹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적정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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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15억기준으로 세법상 월적정 임대료는 1,500,000,000*2%=3,000,000원이 되고 5년간 현가화 한 가액은 3,000,000*3.78=113,400,000원이 되는데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3,400,000원 /5년=2,680,000(년간) 이 됩니다. 년간 월세를 2,680,000 이상만 받으시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주택의 시가(무상거주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격 등) 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상거주를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천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무상거주 또는 시세대비 저렴하게 거주를 하더라도 본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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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역산하게 될 경우,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이하일 경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은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해당 주택의 주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증여이슈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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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질문은 인근 공인중개사나 직방 같은앱에서 전세 보증금및 월세가 시세가 얼마인지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셔야합니다 시세대로 하시면 증여세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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