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4 저도 궁금해요!
03-12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먼저 임대주택매도후 바로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순서상에 문의)
일단 임대사업자(장기임대8년) 이고
강동구에 2018년부터 거주 아파트(a)과 분당에 아파트(b) 를 임대물건으로 등록(2018년)해 전세주고 있음.
질문1.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초임대개시일:2018년12월) 임대기간에 4년이후부터로 알고있는데 기간 계산이 맞는지.
질문2.
순서를 올해안에 거주아파트(a)를 거주주택비과세로 팔고
같은해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에 임대주택을 팔때와
반대로 자진말소후 임대물건을 먼저 팔고 같은해에 거주주택을 팔때 거주주택은 1주택비과세로 결국
양도세는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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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임대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이외는 3억) 및 증액제한 요건(5%)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2. 거주주택을 먼저 팔든, 임대주택을 먼저 팔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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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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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세금 관련
1.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거나 또는 자동말소가 될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자진말소 후,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후에 현재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거래횟수질문
1. 순서는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임대주택 말소 전 ~ 말소일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세율+장기보유 50% 공제 받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가 8.5억 / 취득가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100만원입니다. 거주주택은 12억 이하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말소 양도소득세 문의
1. B 임대아파트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B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A아파트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한다면 B아파트는 완전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문의
이러한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case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습니다.
case1)
재개발로 빌라가 멸실되고 재개발이후의 아파트가 2020년 8.18 이후에 완공되어 등록이 불가하여 강제말소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다음의 유권해석 참조)
■ 서면법규재산 2020-4847, 2022.12.1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case2) 재개발로 멸실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고 5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ㅇ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말소 이후에 재건축이 난 것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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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물건이 자동말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례 규정은여러 규정으로 나누어있고, 요건도 다양해서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받을 수 있는 양도세 특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두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그 외 임대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장특공 특례, 감면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큰 차이는 주택이냐, 아니냐 입니다.거주주택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업'을 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주택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일반 건축물 처럼 과세해야 하며, 이때 주임사를 등록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장특공 특례, 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조정지역 거주 2년 요건 배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적용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50%(70%) 적용양도소득세 100% 감면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위 특례 등을 받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특히 임대차계약 신고를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임대차계약 확인서를 통해 5% 증액 요건,의무임대기간 충족 요건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1.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거주요건을 배제시킨다는 의미인데요.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다고 가정할 때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해당 요건은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요건 배제 규정과중첩되어 요즘은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임대주택을 주택 수로 보지 않고거주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장기임대주택은 법 소정 요건 (가액요건, 5% 증액 제한 요건) 을 충족할 것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말그대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으로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그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 호은 거주주택을2차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따라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어떤 주택이 양도차익이 크고, 어떻게 세금을 세팅하는 것이 유리한지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등록조건 일수, 임대유형 등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민특법상자진말소 하는 경우와자동말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자진말소시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자동말소시 양도기한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례 적용 법률은조세특례제한법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97조의 4에 따른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해 + 추가 2% ~ 10% (보유기간별)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50%, 70% 장특공제에 비해서는 혜택이 소소하지만,50% 특례가 안되는 경우 검토하여 세액 절감이 가능합니다.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임대주택 매도시 많이 활용하는 특례 중 하나입니다.장기일반인대주택으로서,10년 이상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임대료 증액 요건과 그 외 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8년 장기임대의 경우 50%,10년 장기임대의 경우 70%를 받을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중70%만큼은 비과세로 보겠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반세액 대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 기간 요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임대개시일로부터 - 8년(10년) 임대하는 요건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APT 와 같이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이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자동말소를 통한 임대기간을 충족했다고 보아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6. 양도소득세 100% 감면일단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비과세와 다릅니다.비과세는 12억 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일부 과세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할 땐 전액 비과세입니다.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는, 0원의 고지세액이 찍히게 됩니다.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 가 추가적으로 붙어0원이 아닌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규정은 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등록한 물건에 대해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고 요건을 준수한다면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취득 후 즉시 임대물건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신규 취득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임대주택 양도세는 매우 복잡하지만,간단하게 아래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1. 임대주택 / 거주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2. 1차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뭐가 있는지3. 2차 주택을 팔 때 팔아야 하는 기한이나 지켜야 할 요건이 있는지이런 검토를 할 때는아래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세무 상담을 하시는게가장 정확합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질 문19년2월 임대주택 취득 (부산해운대구)후 23년1월 자동말소 20년3월 거주주택 취득(부산기장군) 26년 현재 거주주택 양도 하려고 합니다.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 변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아닙니다. 23년 9월 기준 기준금리 3.5%를 적용한다면,전세 1.98억원→1천만원/9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천만원/907,042원까지 인상하시면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아래 렌트홈사이트에서 연도별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료 계산임대료 계산 ※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로 사용시에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원 원 월 임대료(원) 원 원 연 임대료(원) 원 원 임대료인상률(%) 변경 후 임대료 변경 후 인상률 ※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www.renthome.go.kr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주택 말소이후에 5% 이내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3억(수도권은 6억) 이하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시고, 자진말소일까지만 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단기 관계는 없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542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가 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상한을 계속 유지해야만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임대료 5%를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이후, 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더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2.04.04에 발표된 해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제 목]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요 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참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자진말소, 자동말소 이후 5%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됨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