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양도시 필요경비 관련질문있습니다.

과거 매수당시의 필요경비 1.5억이 인정되어, 매도가 30억에 대한 양도세가 2억이 나왔다 가정할때 30억에 매도했다 할 경우,양도세 2억을 납부하면 28억을 받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양도세 2억에 매수당시 나간 경비 1.5억을 양도시 또 내서 26.5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모르는 세법이나 그런것이 있을지도 몰라서 물어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 당시의 필요경비는 당시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에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도가액이 30억 원이라서 30억 원을 매수인에게 받으신 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2억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순현금흐름은 30억 원-대출-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