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상속시 등기와 부동산 월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가와 오피스텔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2/5일이 상속개시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2월~4월분의 월세가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은 저에게 준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있고, 누나는 제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월세에 대한것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봐야한다 월세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고, 저는 이미 협의가 됐고 나에게 상속이 되기로 한것인데 나눈다는것은 부당하다 라는 주장인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할 자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들을 질의자님이 취득하기로 분할협의가 되었다면, 해당 자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질의자님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후의 월세는 질의자님의 것으로 타인이 해당 월세를 배분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론 해당 금액 정도 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결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누나분은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향후 발생할 과실 (월세)은 별도 재산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을 하시면 스트레스와 소송비용 등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권해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