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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1가2주택

기존 보유한 아파트는 10년이 넘었구요. 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어머니 포함 형재자매들이 공동명의로 되어서 어머니 지분이 가장 크십니다 이런경우 10년 넘은 아파트를 팔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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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1채의 상속주택만 공동상속받으셨다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특례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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