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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상속관련 1가2주택
기존 보유한 아파트는 10년이 넘었구요.
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어머니 포함 형재자매들이 공동명의로 되어서 어머니 지분이 가장 크십니다
이런경우 10년 넘은 아파트를 팔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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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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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1채의 상속주택만 공동상속받으셨다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특례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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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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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매제와 조카의 입장에서 상속주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받자마자 양도한다면 단기 중과세율(70%,60%)는 적용받지 않겠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년 거주(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겠습니다. 물론 2년 거주(보유)요건을 만족했다면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2년 이미 거주를 하셨고, 상속지분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시고 3년 이내에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는 가능합니다. 이는 2주택 말고 다른 주택은 아예 없으시다는 가정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 방문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의사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상속 주택 매매 시기 관련
1.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3년 12월 3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주택 취득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즉, 상속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고 분양권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2.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신다면 상속주택의 판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4.05.18까지 상속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은 상속주택을 24.05.18까지 파시고, 기존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아파트) 취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2019년 3월에 발생했으므로 2024년 3월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5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상속 아파트 포함)
1. 신규주택 취득세
'취득세 기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양도 이후 상속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세율(1.1%~3.5%)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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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기산 관련 사례 21.1.1. 현재 1주택, 일시적2주택자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 사실관계○ ’17.06.19.A주택(종전주택) 취득○ ’20.06.10. B주택 취득○ ’20.07.28.B주택 양도○ ’21.01.25. C주택(신규주택) 취득○ ’21.09.01.A주택(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상증령§155①)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취득세
상속주택과 취득세 관련 FAQ
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자주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01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20.08.12.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모든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그러나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 부터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25.08.11.까지는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상속주택이 제외됩니다.02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다.양도소득세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라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03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계속 제외된다소수지분 상속주택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그러나소수지분 상속주택은 5년간만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중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자가 가진 상속주택04증여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에는주택수가 제외되지 않는다.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12.4% ~ 13.4%)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이 때도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취득에 있어서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5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 제외?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부터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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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관련 세법 정리 1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1) 양도세 중과세율의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 됩니다. 2) 중과세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종류중과세율 산정시 포함하는 주택수 ▶ 주택 (아파트 등)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포함 합니다. 따라서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1.1.1.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1) [일시적] 2주택 또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1세대 1주택(A)자가 새로운 주택 또는 입주권(B)을 취득했을 때, 아래의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A)을 양도시, 현재 보유하는 것은 (A) 와 (B) 이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①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 & ㉡) 를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고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이 완성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2)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의 ①② 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하 모두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① 일반주택 + 상속(입주권/분양권)② [일반주택+입주권] + 상속 (주택/입주권/분양권)▶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한 비과세 적용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 1입주권/분양권㉢ 1주택 1입주권단,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blog.naver.com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닌,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내 용상속받은 주택과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범위1.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3. 상속받은 1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공동상속주택일 경우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최연장자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일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과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과 양도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지금까지 상속주택의 범위, 주된 상속인, 상속주택+일반주택의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