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양도세 납부시 주택수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15억 이상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면서 바로 같은 지역 B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A아파트 매도 계약과 B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나서 먼저 B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A아파트 매도 잔금후 B아파트 매수 잔금을 할 예정입니다. ‘B아파트 매수 중도금 납부도 주택 소유로 봐 A아파트 매도 잔금후 양도세 납부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2주택으로 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A아파트 매도 잔금후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는 1주택이 맞을까요? 1주택이 아니라면 세금 손해가 막심해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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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보는 아파트에 대한 매수, 매도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아파트 매도 잔금일을 B아파트 매수 잔금일보다 빨리하신다면 1주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조정대상지역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의 매매에 대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매도잔금이 B아파트의 등기접수나 잔금지급 전에 이뤄졌다면, B주택 취득 당시는 무주택자로서 1주택째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라고 하여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취득이라도 기본세율(1.1%~3.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 일시적으로 A아파트의 양도 전에 B아파트의 취득이 이뤄지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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