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중도퇴사후 종합소득 신고시 근로소득, 양도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직접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증권사 대행으로 진행한다면 근로소득만 제가 직접 신청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며 나머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