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양도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양시에 2008년 5월. 아파트 구입, 약 7년 거주 후 현재 임대 중. 안양시에 2015년 11월에 오피스텔 구입 약 7년 거주 후 현재 임대 중. 1. 이 경우도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2019년 이전 매입한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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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 판단시,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양도세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며,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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