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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가족이 대신 내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족인 제가 피해자에게 대신 보내주려는데, 이 합의금도 교통사고 가해자인 가족에 대한 증여로 잡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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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 가족분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합의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없으며 합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추적도 불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신 지불을 해주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로 보더라도 해당 가족분이 직계존비속관계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형제 및 자매 등에 해당한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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