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분양권 부부 증여후 마이너스 전매

2021년8월 분영권 계약금 납입상태로 50%. 부부증여 2024년3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확인하니 남편 취득가액이 계약금액의 50% 로 측정 양도세가 산출됨 혹시 이게 맞는 세법인가요? 취득가액이 당연히 분양대금으로 생각했는데 혼란스럽습니다ㅠㅠ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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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권 계약금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총 분양가가 아닌, 분양가 비율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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