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다가구를 토지 / 건물 분리하였을때의 세금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1채와 80평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이 없고, 현 다가구 시세가 40억 정도이기에 이대로 팔면 10억 이상의 양도세를 맞게 됩니다. (두 주택 모두 20년 이상 보유) 그래서 80평 다가구를 (3층건물) 토지는 본인이 / 건물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후 토지를 양도하였을때 양도세가 유리한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아래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여건물을 판다는게 아닌, 증여후 남은 토지를 매도할때의 세금을 여쭤본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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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을 가져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후에 양도하여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자녀등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에 다가구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아파트를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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