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7 저도 궁금해요!
05-18
증여세 문의 아파트외 다른 비용
아파트 매매시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억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그중 일부는 인테리어, 가구, 가전 등등
비용으로 대략 1억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부모가 인테리어 업체, 가구 업체 등에 직접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로 대신 1억 정도를 납부 해주는 경우
현금으로 직접 받은 4억만 증여세 자진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자녀에게 안 주고 직접 업체에 결제시 증여세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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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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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수재 세무사
세무회계 이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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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4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등 비용 1억원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가 소비를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들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출처 증명이 명확히 필요한 것은
아파트 매수대금과 취득세이므로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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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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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억 및 담보대출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채무 5천만원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증여를 받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외 컨설팅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1.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현재 예규로는 컨설팅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일반주택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세법상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감정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가 있을 경우, 매매일~증여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반전에 해당 재산을 5.8억에 취득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발생해도 이미 신고한 가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는 1년 반전의 취득가격 5.8억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평가기간은 증여전 6개월부터 증여후 3개월까지의 기간이 적용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간은 증여전 6개월부터 증여후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신고일까지의 가액중 신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최초 분양권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프리미엄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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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 양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기본공제 : 연간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해외주식 양도세는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②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과세방식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신고대상-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신고기한-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시기는?▶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산정방식(원칙) 취득가액1)+ 부대비용2)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④.세율 : 20%가상자산 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세무사#가상자산과세시기#가상자산과세방법#가상자산양도세전문세무사#가상자산세무사#주식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과세방법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