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증여세 문의 아파트외 다른 비용

아파트 매매시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억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그중 일부는 인테리어, 가구, 가전 등등 비용으로 대략 1억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부모가 인테리어 업체, 가구 업체 등에 직접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로 대신 1억 정도를 납부 해주는 경우 현금으로 직접 받은 4억만 증여세 자진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자녀에게 안 주고 직접 업체에 결제시 증여세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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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4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등 비용 1억원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가 소비를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들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출처 증명이 명확히 필요한 것은 아파트 매수대금과 취득세이므로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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