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아파트를 월세인 상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임대수익이 매달 180만원씩 발생하여 연간 21,600,000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돈은 제 계좌로 입금 받고 월세 180만원은 기존 임대인(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별도의 수익이 없는 상황이죠. 현재 소득세 신고에는 기존 회사 소득공제와 맞물려서 300만원 정도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단순경비율 42.6%로 계산된듯?) 이렇게 소득세를 내는게 맞는 건가요? 아님 저거는 기존 매도인에게간 비용으로 봐서 제외할방법이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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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대가를 질문자님의 월세수익으로 받아서 준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맞습니다 이전양도자의 비용으로 간비용으로 봐서 차감하는것은 안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서 고지금액보다 절세 될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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