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조정지역해제 시 분양권 전매했을 경우 실거주의무

1. 20년 8월 경 경기도 안양시 오피스텔 분양함 (당시 조정지역) 2. 22년 11월 해당 분양권 전매함 (조정지역에서 해제됨) 조정지역에서 해제 된 후에 제가 분양권을 매수해서 현재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보유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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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셨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분양권->주택으로 취득한 이후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어도 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한 실거주 요건은 주택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비과세를 받기위한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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