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종합소득세 D유형으로 안내 받았읍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으로 안내 받았읍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은 각각입니다. 1개사업장의 연 임대수입은 4백만원이며 다른 1개 사업장의 연 임대수입은 54백만원입니다. 하기 중 어떤 案이 맞는 걸까요? 1 案) 사업장별로 연임대수입이 4백만원인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연 임대수입이 54백만원인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 2 案) 업장별로 연임대수입이 4백만원인 사업장은 단순경비율로, 연 임대수입이 54백만원인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 3案) 둘다 합산기준으로 보면 간편장부대상이므로 둘다 간편장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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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업종이므로 2개 사업장의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거나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원하신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vs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며, 추계신고를 하신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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