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양도소득세]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합산에 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합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취득(대전) : 2019. 7. 15(잔금일자 기준) 관리처분인가 : 2019. 8. 9 아파트준공 : 2024. 2. 28 아파트매도(예정) : 2024. 11월경(잔금일자 기준) ​주택 보유 기간 산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수시부터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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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전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2019.07.15 ~ 2024.11월까지로 2년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주택 취득시점인 2019.07.15에 대전은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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