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재개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해당 구역 규제: 조정지역 (20.12.~) A주택 : (14.2.) 취득 - (21.9.) 매도완료-타지역 거주 중(21.12.~) B입주권: 재개발 주택 계약 및 취득(18.1.) - 관리처분(18.3.) - 준공예정(22.9.) C분양권: B재개발 동일구역 일반분양 미계약분 분양권 계약(19.12.) - 준공예정(22.9.) *C: 비조정 계약-조정 잔금 후 취득예정 문의 : 준공 등기 후 C는 실거주, B는 전월세 후 3년 내 처분시 1. 비과세에 필요한 B 보유기간과 실거주 필요여부 2. B 보유기간 산정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재개발 · 재건축 전의 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B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의 보유요건만 있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서 B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을 A주택 양도일(21.9)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한 이후,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