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9.11 산업단지 근로자특공 분양계약(청주) 20.06 조정지역지정 - 실거주의무 발생(분양당시 유주택 세대주 아버지의 세대원) 20.12 이직, 세대분리(전세) 22.06. 분양 아파트 잔금완납(6.7), 전입(6.27) 22.08.11 등기 24.05. 매도계약(5.1), 매수계약(5.3) 24.07. 매도 매수 잔금, 전출(7.9) Q1. 혼자 2년 살았는데 비과세 인정가능 할까요(분양계약 당시 세대원도 거주의무가 있는지) Q2. 비과세 신고 시 취득일(잔금일)을 잔급완납증명서(건설사발급)로 증명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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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며 이직, 학업, 병가 등의 불가피하게 일시적 퇴거 사유라면 그 내역을 소명하는 경우 세대원전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2. 잔금완납증명서가 객관적인 서류라면 잔금청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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