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오피 매매시 증여세 안걸릴지용

부모님께 2억을 계좌이체받아서 제 명의로 주거용 오피 매매시 오피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니깐 증여세 안걸리나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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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세청에서 항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금조달 계획서화 상관없이 취득시 취득자의 연령 . 소득 . 결혼유무 등에 따라 소명 자료 제출 대상등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으로 부터 통장으로 자금이체 하시 마시고 취득하신분의 소득등을 살피시고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 작성 ( 세법에 맞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오피스텔 구입시 임차보조금 및 은행 대출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받으시고 구입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증여세 결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미신고가산세 20% 및 지연납부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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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증여세 추징, 세무조사 등이 주로 주택 등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초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만을 통해서 세무서에서 증여세 미신고 등을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루트로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체는 세무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당장에 모르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시더라도 수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15년 이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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