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부부간 주식증여 및 부동산 구매

미국주식으로 1억원 투자해서 1억 4천만원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 후 아내에게 부부증여해서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1. 이때 부부증여해서 매도한 돈으로 제 명의의 분양권(24년/12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제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한 돈으로 치르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2. 제 명의로 잔금치르는게 불가하다면 공동명의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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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 연도까지는 양도차익이 큰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그 양도대금을 다시 배우자가 가져온다면 이는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일 적용되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 대금을 배우자분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포함한 대금을 공동명의의 지분으로 공동 매수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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