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공동소유 토지 지분정리 문의

강원도 / 면적 502㎡ / 지목 답 / 공시지가 22,000원 2018년 1월 매매로 취득 4천5백만원 2018년 3월 상속 - 공동지분 50:50, 상속세 신고 안함 (1) 2024년 동생 지분 전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 지분 50%에 대한 토지가액을 천만원으로 보고 증여를 한다면 양도세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나요? 최근 주변 실거래가를 보면 ㎡당 대지는 42,372원, 답은 28,350원, 전은 42,385원인데 시골특성상 필지 면적에 따라 토지가액 변동폭이 큰 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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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가액은 11,044,000원(502㎡ x 22,000원)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1,044,000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12,680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제 시가와 공시가격 차액이 많이 날 경우 별도로 감정가를 받아 증여세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추가적인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에는 감정평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018년 3월 상속당시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나오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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