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개인사업자 현금인출 세무조사

사업자가 현금인출 자주하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하루 천만원 이하 인출해서 5년간 10억정도 인출해서 금고에 보관하면 조사대상이 되나요? 일반인은 현금인출에 관대하지만 사업자는 탈세의혹으로 조사대상이 될수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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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은 1천만원입니다. 해당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용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불법자금세탁, 탈세 등을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에 이를 보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액인출을 주기적으로 할 경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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