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증여세에도 지방세가 붙나요?

당월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받아 금일 신고하였습니다. 총 2억 증여받았고, 10년 내 증여내역이 없고,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증여 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해서 과세표준 5,000만원으로 총 48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증빙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입니다. 입금 적요에는 xxx 증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신고한건지 문의드리며, 추가로 증여세 같은경우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따로 지방세 (wetax)로신고납부 하지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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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달리 증여세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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