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중에 증여하신 현금을 증여세 신고후 공익법인에 일부 기부를 하였습니다. 열흘후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는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가액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부한 금액이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으로는 잡히지만 불산입은 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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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직접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했을 경우 해당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이를 공익법인에 일부 기부했더라도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이는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증여받은 이후의 기부한 내역은 반영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공익법인 증여한 내역은 상속세에서 반영할 내용이 아니고 증여받은 자의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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