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상가주택 양도세 중과 절세 방안

공부상 2~4층은 주택, 5층은 근생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2~5층까지 4개층을 주거용으로 임대 놓고있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근생층을 어머니 명의로 공간임대사업자를 내고 무상임대차계약해서 주거용 단기임대인 삼삼엠투를 2년정도 운영하다가 건물을 매도한다면 세무서에서 근생층은 주택으로쓴 층수에서 빼고 3개층만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봐서(다가구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지요? ※ 양도세 중과x 수정함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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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구 주택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토지면적이 660제곱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를 해야 요건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4개층이기 때문에 다른 층을 실질적으로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단기임대보다는 상대방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들이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3. 위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해지기 때문에 진행 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에서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중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일단, 내년 5.9까지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가 됩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려면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당시 조정지역이어야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4곳 뿐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3. 참고로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임대를 할 경우, 어머니는 상가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족)에게 무상임대하는 것이므로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간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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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층부분을 근생으로 임대를 주어 2년이상이 지난후에 양도를 하셔야 주택부분에 대하여 다가구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실제 상가로 사용하시고 거기서 실제 매출이 발생되고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등이 이루어 진다면 주택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후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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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의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층 건물에 타인의 전입신고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층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은 층수 뿐 아니라 주택 바닥면적(660제곱미터)합계 요건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로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머님께서 사업소득 신고를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며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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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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