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상가건물 창호공사 했을 때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창호공사를 16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창틀까지 다 뜯어내어 교체공사를 하였는데요... 이걸 건물원가로 봐서 건물과 같은 감가상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시설장치등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정도를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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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과 일체되어 외관상 1로 인식된다면 창호 역시 건물의 부속물로 건물의 감가상각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따로 시설장치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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