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상속세를 물납하려 할 때 조건

안녕하세요 1. 상속세 물납의 경우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2. 물납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물납이 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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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공유물에 대해서 상속세 물납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인들간의 동의가 있어야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이 상속인들간의 공유물인지, 혹은 상속인 각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 물납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인들의 전부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 명의 변경, 분할 등 이뤄질 수 없습니다. 2. 근저당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고, 납부예정세액이 금융재산보다 초과해야 되고, 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물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세무대리인 상담, 검토를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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