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 저도 궁금해요!
08-03
개인 사업소득 수정,경정신고 관련
회사에서 사업소득 수정신고하면
개인이 그 사업소득을 따로 추가적으로 수정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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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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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들어 23년도 A씨가 B라는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A씨가 5월 10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회사에서 1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수정신고 한다면
개인 A씨는 500만원 만큼 과소신고한 셈이므로 추가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2)
만약 1000만원을 받았다고 A회사에서 신고했음에도
A씨가 실제 수령한 15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다면
회사가 1500만원으로 수정신고했다고 해서
A씨가 추가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한 원천세 신고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3)
해당 수정이 24년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아직 신고 전이므로 회사 수정신고에 따라 A씨가 추가로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거친 후 적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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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당초 소득을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자인 본인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당초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환급)을 하셔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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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도
수정해서 신고하고 가산세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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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기존 신고 제출분을 전부 바꾼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 지급명세서, 법인세 신고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 수정을 모두 다 하신다면 소득자인 개인도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번거롭고 절차상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소득분에서 수정을 하는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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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사업소득 지급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개인도 그에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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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 변경이 발생한다면 해당 변경된 소득금액에 따라 똑같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가산세 감면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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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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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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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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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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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1번에서 설명한 수입금액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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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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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 근로소득+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1.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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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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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게 해주신다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2.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소화자료 원본을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 얼마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것이니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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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지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서 정확히 하려면
말씀대로 건건이 삭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겠지만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 시기별로 공제율이 다른 것은 대중교통사용분 뿐이니 합계를 단순 제외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요구가 있을 순 있으니 상세내역을 구비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불복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상여처분에 대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등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였는지 등
연계적인 확인이 세무서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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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합산신고후 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법령해석과-1494]등록일자 : 2020.06.08.생산일자 : 2020.05.19.요 지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회 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 -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 또는 당초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음1. 질의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종합과세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한 경우에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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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란?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기장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번호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사업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어떤 식별번호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세무 처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발급 시 식별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용 목적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 비용 증빙
주요 대상
개인 소비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 경비 증빙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식이죠. 사업과는 관계없는 개인 소비 영역에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유형이라야 나중에 사업 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개인 소비인가? 이 판단이 선행돼야 올바른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1. 결제 전에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개인 소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2.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합니다.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4. 결제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발급됐는지 번호와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5.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요청 없이도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매비, 업무용 식대,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지출은 모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부 정리나 신고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습관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아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사업 경비로 신고하려 했으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하려 해도 지출증빙용이 아니면 공제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3.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가맹점에 재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4.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제 당시 30초의 확인이 나중의 큰 수고를 덜어줍니다.
실수를 막는 현금영수증 관리 습관
현금영수증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세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관리 3원칙
1.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발급·등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별도 요청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2. 결제 직후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금액만 보지 말고 '지출증빙'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결제 수단부터 분리합니다.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용과 구분해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유형 혼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현금영수증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 경비 증빙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맹점에 직접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수정 발급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수정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올바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아무 쓸모가 없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외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경비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A. 별도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Q. 법인 대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은 법인의 사업 경비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소액 지출도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경비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 처리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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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대상·준비사항 완벽 정리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일요일 제외 최종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6년 6월 11일로, 신고까지 약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이번 7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제1기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입니다.3. 간이과세자— 이번 7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간이과세자
제외
해당 없음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산세 리스크와 매출 집계 오류
신고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와 배달앱·PG사 매출 오집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달앱·PG사 매출 집계 시 주의사항
배달앱과 PG사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기준상,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배달앱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2. PG사 매출 — 실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원거래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3. 정산서 대조 — 정산 내역서만 보지 말고, 플랫폼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교차 대조합니다.4. 누락 여부 점검 — 플랫폼 자료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과 공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점검 항목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여부, 귀속 시기 오류, 누락 발행 건 여부를 확인합니다.2. 카드 매출— 카드사 집계와 내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취소·반품 반영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매출— 기간별 발행 내역의 정확한 반영 여부, 중복 또는 누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4. 배달앱·PG사 매출— 총매출액 기준 집계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입 자료 점검 항목
1. 수취 세금계산서— 누락된 수취 건, 공급자·금액·작성일자 등 기재사항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2.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분리됐는지,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 관련 수취분 누락 여부, 귀속 기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4. 임차료·비품 관련 증빙— 신고 대상 기간분인지, 증빙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마감 전 최종 점검: 수정세금계산서와 불공제 항목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고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이후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2.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3.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 발행 또는 수정 수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반영값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 매입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Q. 배달앱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이므로 실제 총매출액보다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닌 플랫폼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기한 내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7월 27일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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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내용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나.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1994.12.22>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 제45조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징세 46101-430, 2000.03.18.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팀-59, 2006.01.10.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