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질문 중 아래 제목의 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그렇다면 숙박공유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고 하는 경우는 플랫폼을 통한 간접결재의 경우 진행 할 필요는 없으며 저에게 다이렉트로 직접결재의 경우에만 발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에어비앤비 또는 위홈을 통해서 간접결재로만 받고 있는데,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도 되는걸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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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부분 요청하였을때 발행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며, 발행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현금의 경우에도 이를 사업주께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간접결재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발행요청하질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임의 발행 번호 ( 010-000-1234 ) 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타현금부분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할시 해당 가액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등 ) 매출누락이 발생할시 발생하는 부가세 와 가산세 그리고 증액되는 소득세의 경우 해당 효과가 파생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전 현금영수증 임의 발행을 통해서 어느정도 과세당국에 대응할수 있는 마련책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각 플랫폼 마다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금영수증 부분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발급관리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사업주께서 직접적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께서 직접 집계하여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령 홈택스상에서도 당장 조회가 되질 않더라도 플랫폼에서 집계된 매출은 필히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셔야 추후 과세해명을 받질 않습니다. ) 숙박공유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서 수령받으시는 경우와 일부 플랫폼 등록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로 직접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해주셔야하며, 이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현금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타현금매출은 꼭 필히 누락 없이 반영하셔서 신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외 현금영수증 매출 부문은 자동적으로 반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복하여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신고서 및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현재까지 신고내용에서 누락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숙박공유업 처럼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통해서 매출누락 혐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사업체를 필히 중요시하신다면, 주변 세무전문가와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서 세무리스크를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거래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고 질문자께서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어서 현금영수증 가입은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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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라면 1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중 요청한 분이 있다면 그 전화번호 혹은 주민번호로 발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세요. 플랫폼 간접결제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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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게스트 분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건에 대해서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결제 건들의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번호(000-0000-1234)로 발급 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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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위홈으로 결제받는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입니다. 만약, 에어비앤비와 위홈으로 결제된것이 전산으로 잡혀서 국세청에 이중으로 매출이 인식된다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통상 공유숙박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기에 국세청에서 매출인식이 어려우므로 현금영수증발행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기장 중에서 공유숙박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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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 혹은 네이버페이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스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결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 예규로도 나와있습니다. 서면전자세원2022-4346(2022.10.27)에 따르면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예약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한다. "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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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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