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상생임대인 비과세+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 예비와이프: 20년 조정대상지역 A주택 매수, 22년 직전임대차계약, 24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남편: 24년 10월 비규제지역 B주택 매수, 실거주 - 24년 11월 혼인신고 예정 이 경우, 10년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 하에, A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B주택 매도시 두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혹자는 상생임대인 혜택의 경우 '최종1주택을 매도'할때만 해당된다며, B주택을 먼저 팔아야만 두 채모두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므로 상생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혼인합가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충족 +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모두 적용할 경우, 상생임대요건 충족한 주택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나머지 1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비슷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124 [부동산납세과-1425] 생산일자 : 2023.05.26.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610,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0, 2009.10.30.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 적용 시에도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살펴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는 혼인합가에 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고, 혼인합가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되기에 어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상생임대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령 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특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08.02 개정) 위에서 '국내에 1주택(제155조' 이부분을 보면 155조에 해당하는 1주택인 경우도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바로 이 155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후 어떠한 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