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가족간거래 시가인정액 질문드립니다.

가족간거래 저가매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현 1주택자이나 기존 아파트를 곧 매도하고, 제 아파트를 저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는 청약을 위해 부모님께 집 명의를 넘겨드리고 무주택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저 모두 양도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는 비과세 상태입니다. 저가매도하려는 집 정보입니다. 경기도 비조정지역 KB시세 3억 1,500만원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 작년9월 3.2억 시가인정액을 3.2억으로 보고 30% 할인시 2.24억이니 2.3억으로 거래해도 문제 없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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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작년 9월분이 마지막인 경우라면 말씀하신 금액처럼 30% 이내의 가액으로 하신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의 상태라면 양도가액은 3.2억(시가)로 산정되겠으나 세금은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하는것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kb시세를 하는것은 세무서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무료 탁상감정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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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시가인정액을 3.2억으로 보고 30% 할인시 2.24억이니 2.3억으로 거래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 네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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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양도일기준으로 전후 각3개월이내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만 인정합니다. 작년9월 거래된 가액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가액으로 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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