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년 07월 22일 조정지역에 A 주택에 창약 당첨되었고, 21년 10월 15일 비조정지역 B 주택을 추가매수 하였습니다. 22년 11월 14일 A 주택의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고, 23년 08월 23일 A 주택 등기를 쳤습니다. 1) 이 때 추가매수 했던 B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 친 A 주택은 B 주택 매도 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 다 등기일 기준 비조정지역이라 거주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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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 주택은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은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 B주택을 판 이후에만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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