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1가구 2주택 주택매도시 양도세 관련

전세집 거주 중이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을 2025년도에 모두 매도하려고 합니다. A집(아내명의) : 2009년 매매, 서울 영등포구, 3억 매매 - 현 시세 8억 (차익 5억) B집(남편명의) : 2015년 매매, 지방광역시, 2억 매매 - 현 시세 2억 (차익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해보니 A집의 양도세는 1가구2주택이면 1.2억원, 1가구1주택이면 0원(비과세)로 계산됩니다. A집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반드시 B집을 먼저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A집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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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집을 먼저 양도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계약서 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2개 주택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잔금청산일이 A주택 보다 이른 날짜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기를 봤을 때는 먼저 양도하시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차익 없는 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를 하시게 된 이후에 아내분 명의를 양도하시게 된다면 동일하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주택을 먼저 파시게 된다면 계산하신 대로 1.2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조금 낮추시더라도 B주택을 먼저 파시는 것이 절세상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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