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1+1 재개발 입주권중 한채를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 시 세금 절약 방법

재개발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주 완료 상태인데요.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분양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84+59로 1+1 입주권 신청한 상태인데요 84를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 하고자 합니다. 가능 시기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합원 분양금이나, 추가 분담금등은 둘다 납부 가능 능력이 있습니다. 59는 양도가 안되고 84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4가 중도금 발생시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증 쓰고 대여 후 양도나 증여 가능 시점에 부담부 증여냐 양도로 대여금 제외하고 시세에 맞춰 양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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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상태에서는 두개를 일괄 양도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85제곱미터를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증여하시거나 완공후 부담부증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549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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