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기타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IT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용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무상포인트를 지급하려합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당사의 광고설명회를 참여한 신규고객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급된 포인트는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포인트를 지급한 시점에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급 후 3개월 뒤에 실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진행하여도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소멸하는 경우, 수정신고(-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의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하여,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팀-1083, 2005.9.13.]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올려주신 사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고객들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면 소득 신고 시점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거 여러 판례나 예규를 보았을 때 사은품이나 사례금 명목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금품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타소득의 종류는 사례금입니다. 사례금은 판례에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이 과세된 예를 보자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335),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가 외 재건축사업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대법원 2012.5.25 선고 2012두4333), 방송국 등 모니터요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입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시입니다. (1)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가입 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소득-386, 2013.07.19) (2)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적립액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3-12131, 2002.11.28) 따라서 광고설명회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사은품 형식으로 무상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사무처리, 역무의 제공 등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금이나 추첨금으로도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서비스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사의 서비스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할인액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사례금 등의 판단과 포인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 방법, 사용 방법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포인트 지급방법과 신고 여부에 대해 미리 정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