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요.

제 명의로 2019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와이프 명의로 2023년에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준공이 완료된 와이프 명의의 오피스텔이 2채가 있는데 그것땜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될까봐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 오피스텔은 부동산 법인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 일반사업자내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당연히 안되어 있습니다. 1.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걸까요? 2. 오피스텔을 공실로 두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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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의 등기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2채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사업활동을 해당 오피스텔에서 했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2019년도에 취득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만약,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공실로 둔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오피스텔의 가장 최근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최근 사용 용도가 실제 사업장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법인과 계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해당 오피스텔 2채가 주거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2019)과 신규주택(2023년)의 비과세 요건 충족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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