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함께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

어머님이 함께 거주중인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주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70세 이상이고 딸과 계속 거주 예정입니다 12억 정도로 거래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때 증여세는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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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이라는 가정하에 계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증여세는 3억 정도, 취득세는 4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워낙 증여세가 크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 등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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