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50%증여이후 상속시 2년구주요건

재개발조정지역 장기거주중 별도세대아들50%증여이후 상속시 2년거주요건은 사라지고 아들이 다시2년 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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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세대인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를 이루었을 때 보유/거주한 기간만이 아드님에게 이어져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⑧ 3.]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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