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5 저도 궁금해요!
10-26
50%증여이후 상속시 2년구주요건
재개발조정지역 장기거주중 별도세대아들50%증여이후 상속시 2년거주요건은 사라지고 아들이 다시2년 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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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세대인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를 이루었을 때 보유/거주한 기간만이 아드님에게 이어져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⑧ 3.]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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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무이자 차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 10년, 매달 정해진 날에 50만원 원금상환, 남은돈은 상환일에 일시불 상환으로 하면 혹시 문제가 있는 차용일까요?-->실제 원금 모두 상환하시면 괜찮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2.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차용을 기입한 후 차용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소명 요청이 오면 아직 원금 상환을 몇달 밖에 하지 않은 상황일텐데 증여로 간주될수도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만기까지 상환 할것이므로 원금을 몇달밖에 상환 하지 않은 상태여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독주택 지분 증여
우선, 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증여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증여 포함)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1호 참조)
[질문 1] 자녀에게 50% 증여 시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
따라서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여자인 부모님이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50%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
우선,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상태이므로 주택 및 토지를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9호 참조)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상증령 제36조 제1항 참조)
다만,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종전 주택 및 토지의 시가 15억 원(= 30억 원 × 0.5)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6억 원 × 0.5) 뺀 금액에 "직계비속 공제(0.5억 원)"를 차감한 금액 11.5억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증여자의 종전 주택 및 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3억 원(= 6억 원 × 0.5)에서 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채무액 비율(= 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한 금액] × 0.5}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질문 3]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해야 하는지 여부
현재 부모님의 종전 주택 및 토지의 취득가액 및 1세대의 주택 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로 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질문 2]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매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 자동말소 후 배우자 지분 증여 + 반전세 전환 세금 설계 문의
1.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 5% 이내 임대료 요건 +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시려면 최대한 5:5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 지분 증여가 높을수록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추후 양도가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양도가격읆 몇가지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두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각자 2천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분리과세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실거주 2년 미만 다세대주택 매매시
강동구는 2023년 1월 5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2024년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비조정지역 취득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은 조정지역 취득 시 적용되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2년 이상 보유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2026년 상반기(예: 2026년 5월)에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약 1년 8개월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지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66%만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2.2억 원, 양도가 2.8억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6천만 원이고, 그중 66%인 약 3,96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15% 세율과 지방세를 적용하면 약 6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보유 2년 이상인 2026년 10월 이후 매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2년 보유 이후) 매도가 가장 절세에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형제간 가액보상 문의
상속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37, 2010. 1. 20.), (사전-법령해석재산-0641, 2020. 2. 4.), (사전-법규재산-0803. 2022. 12. 27.)]
따라서 20억 원 상속 시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5년 내 동생에게 지급하게 되면,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5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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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업 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비교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무 강의를 다녀왔습니다.사업자 2세 분들을 대상으로가업승계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다루는 내용이었는데,이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남깁니다.모든 재산, 즉 부동산이든 현물, 현금이든, 주식이든어떤 자산의 형태를 가지든부모가 자녀에게 그 재산을 이전하고자 한다면증여나 상속 (간혹 양도) 의 방법으로진행하셔야 합니다.이 모든 행위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그 세율이 같은데요.10억이 초과되면 40%,30억이 초과되면 무려 절반인 50%의 세율이 붙습니다.현금으로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면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그 현금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현물 재산 (부동산 기타 등등) 을 받거나주식 지분 등을 받게 되는 경우현금이 부족하여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연부연납이나 물납 등 배려해주는 제도는 일부 있지만,이러한 제도로도 쉽게 커버가 되지 않는게이 상속, 증여 에 대한 이슈 입니다.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국세청에서는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자 하는데요.부모 세대로부터 땅이나 부동산, 금융재산등을 받는 것은선호하지는 않지만,가업을 승계받아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의백년가업을 잇게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세법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오늘은 그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업승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증여시 특례와상속시 공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세특례 이름에도 써있는 것 처럼,<주식> 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입니다.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가능한 과세특례 입니다.개인사업자 인 소상공인이나 가업의 경우해당 특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표에서 보시는 것처럼큰 혜택 두가지가 있는데,부모 자식 간에 증여재산공제는 원래 5천만원 밖에 안되지만가업승계 특례시 증여재산공제가 10억원이 됩니다.즉 10억원 미만의 가업을 승계하는 증여 진행시증여세를 한푼도 안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두번째로 120억까지 10%, 600억까지는 20%의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세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증여자인 부모가 추후 사망하는 경우상속세에서 정산 과세되게 됩니다.예를 들어가업승계를 위해 10억원의 지분가치를 증여한 경우10억원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이후 20년 뒤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었고,20년 뒤 10억원의 지분가치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상속세를 필수적으로 정산하셔야 하는데,정산 방법은기존 증여재산가액 + 이번 상속재산가액 의10% ~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래서 20억원이 아닌 10억원 + 추가 상속재산의 합에 대한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입니다.증여시점에 자녀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으로 이연시켜주면서자연스럽게 자녀의 재산 축적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추후 상속이 일어난 경우,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사업적 기반,그리고 재산적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거죠.물론 재산가액 가치도 증여 시점을 그대로 인용하고요.당연히 가업승계의 요건이 있고,가업승계를 받은 뒤 자녀는 5년 이내가업을 승계 받고 실제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받은 지분을 처분, 양도하면 안되는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모든 상속과 증여 이슈는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현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가업상속도 마찬가지로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위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럼에도 상속 공제액이 매우 크고 (600억까지)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이후 정산이 되는 등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실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또한 법인만 가능했던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시에도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가업상속공제란,요건을 갖춘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의 경우상속세 신고시가업의 재산 및 출자 지분 등을 기준으로상속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이때 가업은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요건을 지켜야 하며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가업의 요건과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이며,한번에 세금이 정리된다는 이점 때문에가업상속공제를 노려봄직도 하지만,한가지 걸리는 점은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5년 이내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4) 정규직 근로자 수 혹은 총급여액의 평균이 상속 전 기준보다 90% 미달하는 경우다른 부분은 어찌 저찌 지킬 수 있지만고용 부분이 문제가 클 수 있는데요.중소, 중견기업에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수억원, 수십억원의 상속세가 가산세와 함께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한상속, 증여시 특례를 확인해보았는데요.경영인 분들이 어렵게 일군 자산과 사업을자녀에게 승계할 때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그래도 어떤 특례 제도나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활용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큰 리스크는 무것도 하지 않고,갑작스럽게 상속 등을 맞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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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개념-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30조]-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 left(a,b right)$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Min(a,b)$a=전의 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 left { 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 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 right } 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전의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공제율전의상속세과세가액$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공제한도액=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위산식에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관련예규는?-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서면4팀-975.2006.04.14]→당초 상속시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https://naver.me/xhHTenxD자연세무회계컨설팅 : 네이버방문자리뷰 5 · 블로그리뷰 54naver.me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아버지죽고어머니죽고세액공제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2편
이상웅 세무사1편에 이어 2편에서는멸실 후, 준공 전 단계 /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1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2편>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권리변환의 기준일다음과 같습니다.구분권리변환일소득세법(양도소득세)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지방세법(재산세, 취득세)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물건은 지방세법에서토지의 취득으로 판단합니다.멸실 전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다주택자: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멸실 전 취득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도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멸실 후 취득한다면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무주택자:멸실 전과 멸실 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멸실 전 취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지만,멸실이 됐다면 이후 준공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되는데 실무상 주택건물이 실제로는 멸실되었지만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①원조합원이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②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입주권 일반과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율입주권 취득 후 1년 미만70%입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 2년 미만60%입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1.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양도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증여 및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합니다.멸실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때 증여 및 상속세는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4. 준공 후 단계입주권이 준공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은 해당 아파트를'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원시취득이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보존’으로 나게되며,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매매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1> 취득세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잔금과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본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재개발: 추가분담금 x원시취득세율 2.8%2. 재건축: 건축비용(세대별 평당 건축비 x 면적) x원시취득세율 2.8%토지의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조합원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준공 후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빠른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입니다.일반적으로 준공일에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준공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① 비과세-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과 신축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단은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② 다주택자 중과세율준공 후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구분장특 공제기간기존부동산 양도차익종전부동산 취득일~ 신축아파트 양도일청산금납부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일-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④ 적용 세율신축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는77%, 2년 이내 양도는66%, 2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원조합원: 원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취득일을 준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준공 후 바로 양도하게 되면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⑤ 미등기전매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이전고시일 이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전고시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됩니다.이때준공이 되었지만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보존등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이전고시가 되었지만 보존등기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미등기전매에 해당하게 되면다음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1. 1세대 1주택비과세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감면혜택 적용 불가능2.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능3. 양도소득 기본공제적용 불가능4.77%(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 적용5. 무신고의 경우부당무신고가산세적용<4> 증여 및 상속세조합원의 경우 준공 후 증여 및 상속시신축아파트를 증여 및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 및 상속시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가증여(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상속은 이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기준시가증여(상속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주택공시가격 등준공 전입주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 및 상속일 전6개월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평가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신축아파트로서 최근 매매거래가액이 없더라도평가심의위원회 등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시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1편, 2편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및 매매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1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
이상웅 세무사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보유주택 수 등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에 물건을 매매해야 합니다.사업진행 절차에 따라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1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2편>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소득세법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입주권 취득이 아닌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반면지방세법에서는 권리변환의 시기를'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로 봅니다.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뒤, 이주 후 멸실됩니다.따라서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물건이라도 종전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입주권이지만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서로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단계에서 취득세는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종류매매 취득세율주택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주택 취득 :기본세율 1~3% 1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 취득 또는 2주택자 :중과세율 8% 2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 취득 또는 3주택자 :중과세율 12%주택 외4%따라서,다주택자 분들은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수하는 주택이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이더라도 재개발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과배제 물건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주택 외 상가 및 토지물건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취득세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모아봤습니다. - 취득세 중과, 세대기준, 일시적 2주택, 입주권·분양권작년 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만큼 주택 취득시 취득세에 대한 ...blog.naver.com<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월 1일 전에 취득한다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며,6월 1일 후에 취득한다면 다음해부터 재산세과 종부세가 과세됩니다.[절세방안]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6월 1일 후에 취득하여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6월 1일 후에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음 해 6월 1일 전에 주택건물이 멸실된다면 준공되는날까지 계속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절세방안]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다주택자분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입주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에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투기과열지구의 물건은 도정법상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증여 및 상속하는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가증여(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상속은 이후 6개월)의 기간 중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기준시가증여(상속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주택공시가격 등다만,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증여·상속 부동산 전문세무사] 부동산 증여·상속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재산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재산평가심의위...blog.naver.com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이라도멸실이 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절세방안]1. 무주택자: 멸실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매매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지만, 무주택자는 멸실 전 주택 취득시 매매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따라서무주택자의 경우 멸실 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2. 다주택자: 멸실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매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멸실 전 주택 취득시중과된 취득세율 8~12%가 적용됩니다.따라서다주택자의 경우 멸실 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주택 외 부동산은 멸실 전과 후가 동일하게 4% 세율이 적용됩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도멸실이 되지 않은 경우 보유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다만, 주택으로 취득했더라도 취득한 주택이6월 1일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당해의 보유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멸실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계는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① 비과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로서 주택 비과세와 요건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1.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 입주권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3. 입주권 보유자가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주택은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지만,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관리처분인가일 후 양도일에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였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②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다주택자분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 및 상속하는 경우 해당 물건은입주권으로 판단합니다.입주권 역시 증여(상속)일 전 6개월 ~ 후 3개월(상속은 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가 없는 경우로서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가액 + 증여일 현재 불입액 + 프리미엄가액다만,실무적으로 입주권은 매매사례가액 및 프리미엄가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과 적정 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평가액 산정방법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