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50%증여이후 상속시 2년구주요건

재개발조정지역 장기거주중 별도세대아들50%증여이후 상속시 2년거주요건은 사라지고 아들이 다시2년 거주해야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세대인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를 이루었을 때 보유/거주한 기간만이 아드님에게 이어져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⑧ 3.]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