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동거봉양 합가후 다시 세대분리시 비과세여부

제 소유 A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어머니(65세이상) 소유 B주택(비과세요건 충족)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일시적2주택)했다가 다시 세대분리를 하고 매도하게 되면 A,B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세대합가한 기간은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대 분리 후 A주택, B주택 양도일 현재 독립된 1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의 목적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전출로써 분리 후에도 실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2013.11.6.)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