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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년에 시청에서 "농지를 공익 수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2030년에 보상과 LH공사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아래의 A~D의 보기중에서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A~D 모두 8년동안 자경한 경우임. (복수 답변 가능) A.8년자경완료시점이 2020년이전이어야 함 B.8년자경완료시점이 2030년이전이어야 함 C.8년자경시작시점이 2020년이전이어야 함 D.8년자경시작시점이 2030년이전이어야 함 8년자경을 위한 다른 모든 조건(예:3700만원미만의 소득 등)은 만족한다 고 가정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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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 B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 감면을 받는다고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2030년에 대금이 청산되거나, 수용이 개시된다면 2030년 양도일 까지 8년자경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B가 맞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직접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시작시점이 아닌 자경 완료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B의 상황에서 2030년 양도 시점에 8년의 자경 요건, 나머지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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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말하는 자경기간이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 농지 양도일은 2030년이 되므로 말씀하신 보기 중 B에 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경작기간은 반드시 연속 8년일 필요는 없으며 보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의 합이 8년이면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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