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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시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60세 미만이고 일시적2주택상태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의 몸이 좋지 않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1월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옮겼습니다. 그 후 7월에 부모님이 중증질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주택 1개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할까요?? 동거봉양 중증질환시 인정되는 날짜가 자녀가 주소를 옮긴 시점인지, 아니면 집을 매도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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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동거봉양 등 여러 비과세 규정들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중복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요건(종전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2주택 상황에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유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합가일 전에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합가일 전 중증질환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 질환을 인정받은 날로 부터가 아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주택 1개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할까요?? 답변 :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모님이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현재 부모님 소유하고 있는 기존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 특례임을 주장하는 신고서 등을 매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에 제출바랍니다. 동거봉양 중증질환시 인정되는 날짜가 자녀가 주소를 옮긴 시점인지, 아니면 집을 매도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자녀의 전입일자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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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부양하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시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규정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국세청에서는 직계존속의 연령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요양급여를 받고 계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이와는 다르게 중증질환 판정의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어, 이부분은 국세청에 공식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아보고 주택 양도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5725-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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