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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을 처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A는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시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전세계약) B는 구입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집 모두 구입 이후 가격이 올랐고 B를 처분하려고 하니 차익이 A보다 커서 A를 먼저 처분한 후 B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A는 현재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하면서 시세차익에 대해 5천만원을 증여로 하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세로 납부가 될까요? (계속거주가 가능한 장점) 아니면 A는 제3자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내는방법만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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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는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래의 설명을 확인하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금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먼저 시가가 10억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면 시가의 5% 이내에서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법에서는 강제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주택을 9억(10% 할인)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시어머니께 10억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증여세 측면 위에서 설명한 것은 양도소득세 측면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에서 30% 넘는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30%를 넘는 금액은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0억원이고, 이를 아주 싸게 5억원에 시어머니께 판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시가 5%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시어머니께 5억원에 판것이 아닌 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어머니께서는 시가의 30%인 7억원보다 더 낮은 5억원에 양수한것이기 때문에, 2억원 가량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는 가능하나, 일단 증여세는 둘째치고 시가 대비 매우 낮은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크고, 이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후 양도/증여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 010-5725-2580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매하면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양수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발생한 시세차익 중 5천만원을 증여로 적용한다고 해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자가 다르고, 별개로 계산) 양도소득세는 거래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최대3억)나는 경우 시가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데 반해, (15억 주택을 10억에 저가양도 하는 경우 15억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수증자인 시어머니께서 부담하실 증여세는 거래가액이 시가와 30%이상(최대3억) 차이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15억 주택을 10억에 저가양도 하는 경우 15억-10억-3억-0.5억(증여재산공제)=1.5억에 대해 증여세과세) A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유불리는 금액과 함께 취득세분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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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어머님께 양도할 때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납부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가 - 실제양도가) >= Min(시가*5%, 3억원)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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