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가구2주택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취득세

경기 공시가 5억5천 아파트 서울 공시가 4억(예상) 주택 질문1) 남편 사망으로 동거하는 무주택자인 아내가 위 2주택을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아내가 경기 소재 아파트를 상속하고 1주택자인 자식이 서울 소재 주택을 각각 상속받을 경우 위 질문1)보다 절세가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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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답변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처음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등을 보고, 감정평가액 등이 없으면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주택의 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위 공시지가가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분께서 사망하심으로 인해 아내분이 위 2주택을 전부 상속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속세법에는 배우자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위 2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 2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십니다. 취득세의 경우 10억 기준 대략 3천만원 정도 부담을 지실 것 같습니다. 2. 두 주택이 9.5억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각각 상속받는 경우에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 보자면 각각 상속받더라도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주택이 9.5억이라는 가정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보통 실제 가격이 더높기 때문에 이는 세무대리인과 자세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유리해지시는데, 무주택자이신 아내분께서 1주택자가 되시는 관계로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취득세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드님의 경우에는 이미 1주택자시기 때문에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경기도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구해야 하고, 또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단, 단순히 답변을 위해서 9.5억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아내분과 자식분이 각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도 안내고, 취득세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상속세 등 문의사항이나 신고대행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남편 사망으로 동거하는 무주택자인 아내가 위 2주택을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2개주택의 시가에서 최소 10억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로 해야합니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0.8%취득세 입니다 질문2) 아내가 경기 소재 아파트를 상속하고 1주택자인 자식이 서울 소재 주택을 각각 상속받을 경우 위 질문1)보다 절세가 되는지요 배우자공제가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받으면 더 많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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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의 경우, 시가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활용될 수 있기에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곤 합니다. 만약, 말씀주신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는 0원으로 세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3.16%로 과세되므로, 약 3천만원가량이 예상됩니다. 만약 85제곱 이하인 주택이라면 2.96%세율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 받는 것과 무관하게 세금은 같습니다. 상속세는 부동산부터 예금 등 까지 다양한 재산에 관련하여 검토를 하여야하고, 상속 이후 해당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략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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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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