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노부모 봉양 상태에서 갈아타기 후 합가 유지

부모님 1주택 (70세 이상), 본인 1주택 - 24년 3월에 부모님 집 월세 주고 본인 집으로 합가 - 10월 18일에 본인 명의의 주택 매도(3년 거주) - 10월 22일 본인 명의 갈아타기 주택 매수 예정 - 갈아타기 후에도 부모님과 합가 유지 1 부모님 합가 상태에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 2. 본인 명의 새로 주택 매수 시 부모님 합가 상태에서 취득세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지? 3. 갈아타기한 후 부모님 합가상태 유지해서 기존 주택 매도 안하고 몇년간 같이 살수 있는지? 4. 잠시세대 분리후 합치는게 유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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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시고, 현재 매도하실 질문자님의 주택이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십니다.(단, 매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12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2. 질문자님께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님은 취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대로 보아 취득세 기본세율만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번에서 서로 다른 세대로 보는 것은 취득세법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의 갈아타기를 해서 새로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면 현재 소득세법상으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번 질문의 경우 세대를 분리 후, 갈아타기 주택을 매수하고 다시 합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세대분리가 된것인지(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조사가 나오게 되고,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경우에는 법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그 취지상 여러번 중복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여, 세대 분리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적용받아 기존 부모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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