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준비관련 문의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매도를 마치고 잔금을 받고 난 몇달뒤 새주택 취득예정입니다. 아래 두경우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매도금액칸과 현금칸중 어디에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매도후 1. 매도한 금액을 잔금받은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경우 2. 매도한 금액을 단기예금에 넣는 경우 (예금만기시 잔금받았던 계좌로 재송금을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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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 둘의 분류가 자금조달계획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주택매도금액란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현금, 주택매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매도란에 기재하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그 목돈의 출처를 따라가기 쉬울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금만시기 잔금계좌로 재송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편하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매도가 끝난 상태라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예금란에서 해당 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기와 관련없이 아무 계좌에서 이체시켜도 되고, 양도대금이 아닌 예금칸에 쓰셔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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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매도금액란에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항목분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거나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고 소명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매도대금명목으로 적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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