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양도가액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시골 땅이여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가로 판다면 매매가 되지 않아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로 판다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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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기준시가로 판매하시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도가격은 본인과 상대방과 자유롭게 협의한 가격이면 됩니다. 기준시가로 팔면 받는 돈이 적어질 것이고, 양도세도 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참고로 반드시 기준시가로도 양도할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파시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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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반으로 과세됩니다. 단, 매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라면 시가(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와 30%차이나는경우 차액이 증여세로 과세되나 지금 기준시가로 매매하신다면 특별히 증여세 관점에서도 문제될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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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로 판다면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한다는 말인데요.. 저가양도일 경우 1.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인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시가와 대가의 차액-min(시가의 30%, 3억) 2.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 1.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인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양도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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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용도와 면적 및 모양이 달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거래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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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기준시가로 판다하더라도 큰 문제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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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시가로 판다면 매매가 되지 않아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로 판다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 없이, 상속세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될것입니다 토지는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되는경우가 많아서 기준시가로 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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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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