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부모자식간 아파트 저가양도와 취득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는 대전(조정지역X), 7.2억, 8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 부모자식간 아파트 저가양도는 시가인정액 보다 30% 저렴한 것 까지는 합법적인 것 맞나요? 2. 매매를 30%저렴하게 하고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5% 내외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 맞나요? 3. 저가양도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30% 범위는 저가양수도에서 시가와 실제대가 차액의 증여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취득세의 부당행위부인은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Min(시가인정액 대비 5%와 3억원)이상 날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당시가액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시,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양도세 및 취득세는 시가대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행위의 초점은 양도세, 취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가로 자산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저가양수도 진행을 할 때,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을 전부 고려해야하므로 경험이 많은 재산전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시가가 10억 이하일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하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의 70% 이상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시가로 신고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받으려면 시가대비 95% 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시가대비 70%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받으려면 시가의 9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싸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는 것이며, 싸게 사는 입장에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저가양도자(양도세) :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받으려면 시가의 95% 이상 받아야 함. 이보다 저렴하게 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 저가 취득자(증여세) : 시가대비 70% 이상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 없음 저가 취득자(취득세) : 시가의 95% 이상 지불하셔야 실제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인정.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가로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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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대전(조정지역X), 7.2억, 8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 부모자식간 아파트 저가양도는 시가인정액 보다 30% 저렴한 것 까지는 합법적인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매매를 30%저렴하게 하고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5% 내외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 맞나요? -->시가와 실제지급액차액은 무사 취득세율(3.5~4%)로 과세 되고, 실제지급한금액은 유상취득세율(1.1~3.3%)로 과세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일선 구청에서는 시가에 유상취득세율 곱하여 계산하는곳도 있습니다 3. 저가양도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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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시가의 70%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그보다 싸게 팔면 차액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양도세는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지방세법은 시가와 5%이상 차이나는 취득 건은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거래를 7.2억의 70%로 했다고 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인 7.2억이 그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3. 거래 자체는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주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질문에 주택 보유현황이 나와있지는 않은데 만약 보유 중인 주택이 더 있으시다면 1세대 1주택을 초과하므로 양도시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즉, 저가양도 전에 자녀의 내집마련 계획, 매도 일정 등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셋팅해 놓으신 뒤 진행하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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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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