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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자 상황별 양도소득세 문의

A. 16년 분양 받은 비조정 지역 국평 아파트 1채 / 5억 분양 / 현 시세 12억 (비과세 요건 충족) B. 25년 1월 비조정 지역 49평형 아파트 구매 예정 / 8억 3천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먼저 3년에 A주택을 매도시 세금과 3년 이후에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였다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구매시점 기준으로 처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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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보유상태에서 내년 1월 B주택 취득한 뒤 3년 내 A주택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B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B주택을 매도하면 B주택은 일반세율로 과세,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지역에 대한 거주의무는 취득당시 조정지역여부로 판단되므로 중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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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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