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증여세 및 절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 받으면 예상되는 증여세 및 절세 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증여절차 대행시 비용이 궁금 합니다 공지지가 7억 4백만원이고 실거래가는 잘 모르는데 20억 전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10 억5백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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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정보(해당 주택의 취득가격, 보유기간)를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의 부채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시 세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결정시, 증여 vs 부담부증여 vs 양도 중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약 9.95억(시가 20억 - 보증금 10억 5백만원)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9.9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223,500,000원입니다. -양도세 어머니는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채무 10억 5백만원도 함께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취득세(채무) : 10억 5백만원 x 유상취득세율(1%~12%, 본인 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무상취득세 : 채무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은므로 무상취득세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상담을 원하시면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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