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세대합가 증여여부 및 차용증 없을 시 대처법 문의

1.매매당시 -아들명의 아파트분양 -분양가4억 = 아들명의 대출 1억 + 부모자금 3억(차용증x) * 이자도 부모님 부담 -부모님은 아들과 세대합가 후 무상거주 지속 -아들은 자취(자취방 전입신고X) 2.현재계획 -아들명의 대출 상환(1억) 및 아들명의 아파트 전세금으로(4.5억) 부모님 분양 아파트 잔금 치룰 예정(3.5억) -세대분리 계획 3.질문 -세대합가로 무상거주 문제없는지 -아들 아파트에 대해 부모님 3억 제공 세대합가 상태로 차용증 안썼는데 증여아닌지. -전세금 부모님 명의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 증여아닌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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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거주] 아드님 명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신 것은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에 따른 증여 판단 기준금액(5년 누적 1억)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억 제공] 원칙적으로 아드님의 아파트 구입에 3억원을 지원한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아드님께 전세금 4.5억을 받아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청산에 이용할 예정으로 해당 거래를 과거에 아드님에게 빌려줬던 3억원을 돌려받고 1.5억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질문 -세대합가로 무상거주 문제없는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증여세 과세되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 시세가 13억넘어야과세됩니다 -아들 아파트에 대해 부모님 3억 제공 세대합가 상태로 차용증 안썼는데 증여아닌지. -->실제로 나중에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부과됩니다 -전세금 부모님 명의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 증여아닌지 -->증여에 해당합니다 위두개를 차용및 상환으로 소명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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